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Society Of korean Endovascular Neurosurgeons

전체메뉴


회원 게시판

회원 게시판
vertebral artery aneurysm 의 산정특례 해당 여부
Hit 888 Date 2021-07-20

[별첨1]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상병명(상병코드)

가. 뇌혈관 질환(I60~I67)

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다. 후천성 동정맥루(I77.0)

라.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마. 두개내손상(S06)

수술명(수술코드)

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S4621, S4622)

나. 뇌동맥류수술(S4641, S4642)

다. 뇌동정맥기형적출술(S4653~S4658)

라. 두개강내 혈관문합술(S4661, S4662)

마.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4711~S4715)

바. 뇌엽절제술(S4780)

사. 뇌 기저부 수술(S4801~S4803)

아. 중추신경계정위수술-혈종제거(S4756)

자.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M6593, M6594, M6597)

차. 경피적뇌혈관약물성형술(M6599)

카.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M6601, M6602, M6605)

타. 경피적혈전제거술(M6630, M6632,M6635, M6636, M6637, M6639)

파. 혈관색전술(M1661~M1667, M6644)

하. 천두술(N0322~N0324)

거.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N0333)

너. 혈관내 죽종제거술(O0226, O0227, O2066)

더. 경동맥결찰술(S4670)

러. 뇌내시경수술(S4744)

머.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HD113~HD115)

 

산정특례 질환(중증질환)은 상기 표과 같은데,

비파열성 동맥류 ICD 코드는 I67.2로 시작하는데, 유독 vertebral artery aneurysm 만 I72.6 입니다.

뇌동맥류 수술시 (coil or clip) 시에 중증질환 등록 대상에 I67.2는 포함되고 경동맥 박리성 동맥류 인 I72.0는 해당됩니다.

I72.0 이라 명시되어 있어  vertebral artery aneurysm인 I72.6은 빠져 있습니다.

vertebral artery dissecting aneurysm 이 PICA를 물고 있으면 PICA aneurysm (I67.1)을 넣으면 중증질환 등록에 문제가 없는데 PICA를 물고 있지 않으면 I72.6이어서 중증질환 대상에 빠지는게 맞는지요? 타병원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수 있나요?

그냥 세부 위치를 지정하지안고 cerebral aneurysm 으로 입력해서 중증질환대상에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저희 병원 심사과에서 저에게 문의 했는데 저도 처음 보고 놀라운 사실이라서, 학회에 문의 합니다.

 

 



[댓글 목록]

박석규
질문하신 내용은 vertebral artery aneurysm / dissection의 산정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정특례는 뇌혈관질환 중심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I70~79는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질환"이고, I72는 경동맥부터 상하지, 신장 장골 척추 등 뇌혈관을 제외한 혈관에 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막내의) 척추동맥에 대해서는 unruptured dissection인 경우는 I67.0으로, unruptured aneurysm인 경우에는 I67.1로 산정하시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2021.08.10) 답글
답글쓰기
(2021.09.26) 수정 삭제 답글
답글쓰기